개정: 2018.6.21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건강학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ic Society of Health”으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신체·심리정서·사회·영적 건강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연구하고,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다학제인 교육 및 정책개발․홍보 등의 노력을 통하여 한국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소재지) 

본회는 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해 있는 기관 내에 둔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417호에 위치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 관련 이론·기술·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건강 관련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4. 건강정보의 평가 및 제공 

   5. 건강학계의 발전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건강학계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회원 상호 간의 학문적 교류 및 미래지향적 네트워킹의 주관 및 지원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본 회의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

   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4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

   에 납부한 사람은 종신회원이 된다. 

   2. 학생회원은 건강 관련 학계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

   은 후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찬조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5.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을 하고, 정년퇴임을 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6. 회비는 정회원의 경우, 연 3만원, 이사회비 연10만원, 종신회원의 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입회신청 및 자격인정절차) 

1. 입회신청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2. 학생회원으로 정회원 자격에 도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이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 9조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하며 탈퇴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2) 본 회에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3장 조직 

제 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감사 1명 


제 11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초대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이사장 선출) 상임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평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이사장 선출에서 평이사회 통과 절차를 해당 총회 시작 최소 4개월 이전에 완료한다. 

3. 감사는 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이사는 각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는 각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6. 각 지회의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 하고 상임이사회의 당연직 지역이사가 된다. 

7.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궐석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회장 : 회장은 총회와 학술대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부회장 중 1인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 이사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때에

   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무임소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이사장이 주재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서면보고 되어야 한다. 


제 14조 (고문) 

1. 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본 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는 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장 총회 

제 15조 (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평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장 등 임원의 이취임, 유공회원의 포상 등의 의식을 행하며 당해 연도 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 평이사회에서 의결된 차기년도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회칙 개정 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 5장 평이사회 

제 17조 (평이사회의 기능과 의결)

평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하고 사항 별로 가부 동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 출석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1.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의결 사항 

   2.연간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결 사항 

   3.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추천된 회장, 이사장 의결에 관한 사항 

   5.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6.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18조 (구성 및 소집)

1. 평이사회는 현직 임원과 전직 회장, 전직 이사장, 전직부회장, 전직 감사로 구성되며 전임 이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평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3. 평이사회는 다음의 상황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 6장 재정

제 19조 (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임원의 분담금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재산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결산)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은 총회개최 전일을 기점으로 한다. 


부칙

제 22조

본 회칙은 2018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3조 (준용)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4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인준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건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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